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공통점은 서류를 안 본 게 아닙니다. 남이 뽑아준 서류를 봤다는 겁니다. 중개사가 건네준 등기부등본은 언제 발급된 건지 알 수 없고, 계약 후 잔금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무용지물이죠. 해답은 폰에 앱 2개를 깔고 내 손으로 직접,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. 설치부터 활용법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립니다.
① 인터넷등기소 : 현장에서 30초 만에 등기부 열람
대법원 인터넷등기소는 등기부등본(등기사항증명서)을 발급하는 공식 서비스입니다. PC뿐 아니라 모바일로도 열람이 되기 때문에, 계약하는 그 자리에서 최신 등기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왜 결정적이냐면 — 사기범들은 계약과 잔금 사이의 시차를 노리기 때문입니다. 사용 순서는 이렇습니다.
① 접속 후 '등기열람/발급' 선택 — 앱 또는 모바일 웹에서 부동산 등기 메뉴로 들어갑니다.
② 주소 입력 — 계약하려는 집의 도로명 주소를 입력합니다. 열람 수수료는
소액(700원)이라 부담이 없습니다.
③ 갑구 확인 — 소유자 이름이
지금 내 앞에 앉은 계약자와 동일인인지 봅니다. '신탁' 문구가 보이면
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다는 뜻이니 계약을 멈추고 신탁원부부터 확인해야
합니다.
④ 을구 확인 — 근저당 설정액을 봅니다. 근저당 + 내 보증금이 집값의 80%를
넘으면 위험 매물입니다.
그리고 가장 중요한 규칙 — 열람은 총 3번입니다. 계약 전(매물 검토), 계약 당일(도장 찍기 직전), 잔금일(송금 직전). 특히 잔금일 열람에서 새 근저당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송금을 멈춰야 합니다. 700원 × 3번, 2,100원으로 전 재산을 지키는 셈입니다.
② 안심전세 : 위험 매물 거르고, 계약 후엔 감시까지
HUG(주택도시보증공사)가 만든 안심전세 앱은 한마디로 전세사기 예방 종합 도구입니다. 등기소 앱이 '서류 확인용'이라면, 안심전세 앱은 '위험 진단 + 사후 감시용'이죠.
설치 후 꼭 써야 할 기능은 세 가지입니다.
▶ 시세·위험도 조회 — 계약하려는 집 주소를 넣으면 시세와 함께 전세가율을
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전세가율이 80%를 넘는 '깡통주택'인지 계약금 보내기 전에
걸러낼 수 있죠. 빌라·연립처럼 시세 파악이 어려운 집일수록 필수입니다.
▶ 임대인 정보 확인 —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,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
관련 정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.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은 기관이 공인한
위험 매물이라는 뜻 — 계약 전에 이 신호를 봐야 합니다.
▶ 등기 변동 알림 (숨은 최강 기능) — 계약한 집의 등기부에 변동(근저당
설정, 소유권 이전 등)이 생기면 알림으로 즉시 통보해 줍니다. 입주 후 2년
내내 등기부를 매번 떼볼 수는 없으니, 이 무료 알림이 사실상 내 보증금의 CCTV
역할을 합니다.
두 앱을 계약 일정에 끼워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
| 시점 | 할 일 | 사용 앱 |
|---|---|---|
| 매물 검토 | 시세·전세가율 조회 + 등기부 1차 열람 | 안심전세 + 등기소 |
| 계약 당일 | 등기부 2차 열람(도장 직전) + 소유자·계약자 대조 | 등기소 |
| 잔금일 | 등기부 3차 열람(송금 직전) → 소유자 계좌 송금 → 전입신고+확정일자 | 등기소 |
| 입주 후 | 등기 변동 알림 켜두기 + 보증보험 가입 | 안심전세 |
두 앱 모두 공식 기관 서비스라 무료(등기 열람 수수료 제외)이고, 기능은 업데이트로 달라질 수 있으니 세부 이용법은 앱 내 안내를 확인하세요. 지금 5분 투자해 두 앱을 깔아두면, 계약 당일 현장에서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.

